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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고합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474』

1.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양평군에 내 땅이 50만 평 있고 위 회사에서 오피스텔 분양사업 등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해라.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람에게 분양하겠다. 투자할 돈이 없는 사람은 소개만 해줘도 분양하겠다. 포천에 인삼밭도 있어 판매 사업을 한다. 1구좌 당 550,000원을 투자하면 매일 15,000원씩 50일간 이익금을 지급하는 등 원금을 초과하여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사업이나 장뇌삼 판매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이익금, 직원 급여,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투자를 받지 않는 한 파산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고율의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경 2,000,000원을 주식회사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730,8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56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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