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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5가단2796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전남 해남군 H 전 2,6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지대장에 ‘I(피고의 조부)가 1939. 10.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갑 제2호증의 2).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6. 29. 법률 제3562호(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1.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다. 이 사건 토지는 2016. 5. 3. 일부가 J, K, L 토지로 분할되어 전남 해남군 H 전 1,690㎡가 남게 되었다(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라. M은 1959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ㅍ’, ㅌ’, ㅋ‘,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10㎡(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부분은 분할 전과 후 모두 H 토지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하 분할 전, 후 토지의 H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서 농사를 지으며 이를 점유해 오다가(다툼 없는 사실) 2011. 4. 28. 사망하였고(갑 제9호증), 배우자인 B과 아들들인 원고 A, C, D, E, F가 M을 상속하였다

(갑 제10호증). 마.

원고들은 M의 사후에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과 같은 비율로 이 사건 쟁점부분을 함께 점유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N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M은 이 사건 쟁점부분을 점유해 오다가 1967. 1. 18. 이를 당시 소유자인 O로부터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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