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81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57,437,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3. 1. 2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제1 대여’라 하고, 그 대여계약을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후 2012. 1.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114,874,000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3. 2.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대여를 ‘이 사건 제2 대여’라 하고, 그 대여계약을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변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 대여금 합계 172,311,000원(= 57,437,000원 114,874,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56,81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