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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255871
대여금 등
주문

1. 41,4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5,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3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그후 피고는 2017. 10. 25.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7. 11. 20.로 정하여 위 변제기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2. 9. 30.부터 2014. 8. 30.까지 24개월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원금 30,000,000원과 2014. 9. 30.부터 2017. 10. 30.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1,400,000원 합계 41,4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이외에 생활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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