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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노9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가, 2013. 11. 28.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3. 12. 24.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76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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