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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7 2015노47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대방 경찰관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님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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