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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8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역 출입구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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