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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51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고 한다)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과 그 대표이사인 I 사이에 G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I을 배제한 채 G회사의 경영권과 자금관리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G회사의 경영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잘못된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공정증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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