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16 2014가단5088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주문

1. H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