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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8.27 2014가단4641
근저당권말소등기 절차이행
주문

1. H, I, J, K, L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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