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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7.09 2015가단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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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당초 소장 청구취지에서 피고별 지분율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는 별지 가계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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