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5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 D, E는 각 42분의 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C, D는 2016. 4. 6.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