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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2고단873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9. 3. 10. 서울특별시 지방토목기사보로 임용되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2과, 상하수국급수과 등에서 근무하다가 1994. 9. 27. 지방토목사무관(5급)으로 승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8. 2. 4. 지방토목기술서기관(4급)으로 승진하여 2011. 3. 31.까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담당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며, 2011. 4.부터 현재까지 C㈜ 상무로 근무하고 있다.

2. 직무 관련성 피고인은 서울시 소속 4급 공무원인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담당관으로서 도시계획, 뉴타운 건설 등 서울시의 건설 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던 중, 2009. 6.경 서울시가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D 컨소시엄이 응찰한 올림픽대로 마곡 구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 근거 법령에 따라 2009. 10. 23. 05:00경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임명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발주청 공무원인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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