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자신 소유의 부산 남구 B 도로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명칭 : C주차장, 형태 : 자주식, 규모 : 2면’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피고에게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에 해당한다
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그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