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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4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10:5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드라이버로 찍으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에게 드라이버의 사용 여부 등 범행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자, “ 씨 팔새끼들 조용히 해 라” 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 길이 25cm )를 꺼내

어 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위 드라이버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마치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한 드라이버를 꺼 내 들고 경찰관들의 얼굴 등 신체에 수차례 휘두르고 위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 지니는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이 복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약물 치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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