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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17. 확정되었었고, 2017. 6. 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8. 1. 5.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2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회 3 접시와 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회와 주류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에게 회 2접 시, 간장 게장 2kg, 4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회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간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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