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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944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3.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리인이라고 칭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D 임야 128,724㎡(대전 유성구 E 임야 5,951㎡와 F 임야 3,306㎡이 분할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약 3,305㎡(추후 특정하기로 함)을 매매목적물로 하고, 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대전 유성구 F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지급한 5,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으로 하고, 피고가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1. 3. 16. 1억 원, 2011. 3. 28. 1억 원, 2011. 3. 30.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1. 3. 23.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서 분할된 대전 유성구 E 임야 5,951㎡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1. 4.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1. 4.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정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 8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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