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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가합1028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처인 소외 C은 소외 D(C의 동생), E(D의 남편)과 함께 피고에게, 피고가 김포시 F 일대 아파트사업에 투자한 원금 5억 8,000만 원과 약정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 가등기 피고는 위 확인서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카합3646호로 C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토지와 그 지상 4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7. 12. 26. 피고 명의로 가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자 C은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되 C이 2009. 10. 31.까지 5억 원을 변제하는 경우 위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여 2008. 4. 2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에 피고는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그 후 피고는 2010. 12. 3.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 피고는 처음에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였다가 필적감정결과가 나오자 제3차 변론에서 인부를 정정하여 성립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만 계약서에 작성일자는 2010. 11. 9.로 기재되어 있다). H 부동산 가등기 및 각서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0. 11. 9.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대신 원고는 서울 동작구 H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H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I 명의로 마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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