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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1.11 2020고단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좌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한 F 벤츠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J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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