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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가합201
영업허가명의 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주시 C 지상 철근조 슬래브지붕 2층 다방, 소매점, 사무실, 1층 소매점 84.70㎡, 2층 사무실 84.70㎡, 지층 다방 70.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누이동생인 D의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D으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D을 대리한 원고가 2006. 11. 5. 피고 및 E에게 임대보증금 500,000원, 월임대료 600,000원, 임대기간 2006. 11. 5.부터 2007. 11. 4.까지(1년간),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영업소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에는 위 영업소 대표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여 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를 원고로 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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