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층...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대표인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2017. 6. 23.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층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 차임 20만 원, 기간 2017. 5. 23.부터 2018. 5.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그 후인 2018. 5. 23.경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차임을 월 2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를 갱신한 사실, 피고는 2017. 12.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선정당사자)가 2019.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차임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1.분부터 2019. 12.분까지의 연체차임 500만 원 및 2019. 12. 2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1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D이고 자신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동의하에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피부샵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2019. 5. 22.경 D에게 위 점포를 모두 인도하였으며 2020. 5. 초경에는 원고(선정당사자) 측에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