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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79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2. 경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 신용 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 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발견하고 위 광고 글을 게시한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뒤,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서 법인을 추가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법인 대표자로 명의를 빌려 주면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80만 원을 주고, 매월 200만 원씩 대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 주 )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상으로 ‘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법인을 만들려고 하니, 법인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 주면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법인 설립 및 대표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53, 계산 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 주 )B 이라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 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3. 17. 경 불상의 방법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 주 )B 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이 실제로 위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 )B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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