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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474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743』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초경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인해 1,5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성명 불상자( 일명 ‘C’ )를 소개 받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2개 당 70만 원을 쳐 주고 도박 빚도 탕감해 주겠다” 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넘겨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2016. 2. 22.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 과에서 사내 이사를 ‘A’, 감사를 ‘F ’으로 하는 ‘ 주식회사 G’( 등록번호 H) 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회사 정관, 주주 명부,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 주식회사 G’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개의 법인의 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위 각 법인에 대하여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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