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6. 2. 경 주금 가장 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 유령 법인’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 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4. 경 대구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D을 감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C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 국에 공 전자기록 인 위 법인 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경 위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 E’ 라는 전자상거래 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주금 3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피고 인의 주민등록 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기재하고, F을 감사로 기재한 주식회사 E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E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