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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62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B, E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부당이득 189,433,755원(-1)과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 60,566,245원(-2), 합계 2억 5,000만 원(= 189,433,755원 60,566,245원)의 지급과 이 사건 제2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 E을 상대로 연대하여 미지급 영업비 2,500만 원(-1)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이익금의 일부청구로 2,000만 원(-2), 합계 4,5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바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청구 중 피고 B에 대한 -2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과 아울러, 청구 중 피고 E에 대한 -1 청구만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하였다.

다.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B이 원고를 상대로 각각 청구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 각 항소하였고, 피고 E이 원고를 상대로 청구 중 자신의 패소 부분(-1)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E에 대한 -2 청구 부분은 원고가 패소하고도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1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명백하거나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이 법원에서 원고가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으로, 피고 B, E이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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