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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나2008373
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참가인을 상대로 [별지 1] 제1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아울러, 원고를 상대로 [별지 2] 제2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청구한 바 있다.

나. 이에 제1심법원이 원고의 청구와 참가인의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 중 청구 부분과 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그 중 , 청구가 일부 인용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와 참가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피고가 불복 항소한 , 청구를 심리판단함에 있어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불복 항소하지 아니한 , 청구까지 나아가 심리판단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청구 부분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의 인용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5쪽 아래에서 4행의 “그 무렵부터” 부분 “2015. 4.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나. 제1심판결 중 14쪽 9행의 “충당되었지 모두가” 부분 “충당되었는지 등 모두가”

다. 제1심판결 중 17쪽 16행의 “을 제6, 18호증의” 부분 “을6, 16호증의”

라. 제1심판결 중 25쪽 아래에서 8행의 “3억” 부분 “3억 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명백한 착오 또는 오기로 보이는 부분과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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