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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7노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인 생리도 벽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5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8. 18. 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선고 일로부터 10일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및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피고인이 비록 위와 같은 질병으로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질병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다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이를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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