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03. 7. 7.경 대여금 갑 제1,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7. 7.경 아들인 D 명의로 인천 부평구 E 지상 연립주택 에이동 207호를 매수할 당시 어머니인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대여 당시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가 위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16. 11. 30.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06. 12. 1.경 대여금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12.경 원고로부터 16,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당시 빌려 준 돈이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2012. 7. 중순경 대여금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7.경 원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4. 2013. 7. 4. 대여금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4. F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2006. 12. 1.경 대여금 16,000,000원 2012. 7. 중순경 대여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