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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01 2015가단243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4. 7. 17. ~ 2015. 1. 5.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D 계좌로 합계 143,708,07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C은 자신이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음을 전제로, 2015. 7. 9. 원고에게 이 사건 돈에 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고, 그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C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 및 갑 제1 ~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채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5 ~ 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C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빌린 채무자는 E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대여금 채무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2014. 7. 4. 피고의 아버지인 E에게 20,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빌려주고, E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

E은 위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C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C이 거절하자, E은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피고가 돈을 갚아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C은 제1. 가.

항과 같이 피고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돈을 보냈다.

그런데 C은 피고와 만나거나, 피고에게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의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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