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병합피고)는 피고(병합원고)에게 208,070,000원 및 그 중 114,68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8. 3. 소유 아파트를 3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8. 13. 위 매매대금 중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그 후 위 대여금 중 5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잔액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8. 8. 13.경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가 2008. 8. 13.경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돈거래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소외 C에게 위 수표상에 이름을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이 있고,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3. 소외 D에게 서울 관악구 E아파트(6차) 103동 301호를 38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2008. 8. 13.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103,000,000원을 인출하면서, 이를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및 액면금 1,000,000원의 자기앞 수표 3장(갑 제2, 3, 4, 7호증)으로 인출하였고, 위 수표들은 모두 2008. 8. 14.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C은 위 103,000,000원의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람으로써 피고와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일부 증언 및 C의 진술이 담긴 위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위 기초사실과 채택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당초 피고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한 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