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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9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9. 23:36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872 온수역 2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에 의해 ‘술을 먹은 남자 손님이 계속 욕을 하고 있다.’라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순52호)’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탑승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이 개새끼들아, 이름 대라, 별것도 아닌 것들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23:52경부터 같은 달 30. 00:52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소재 B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사무실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이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수 회 침을 뱉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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