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2020. 3. 13. 22:3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북가좌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서울 은평구 수색로 261에 있는 수색치안센터 부근에 위 택시를 정차한 후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자 화가 나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2020고단2115] 피고인은 2020. 6. 26. 20:10경 서울 서대문구 D 아래 E 산책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