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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20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11:36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한의원 대기실에 이르러 그곳에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 1급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양팔을 주무르다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음부를 1회 만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순번 3, 11번), 수사확인(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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