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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73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1:1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부위가 이마 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신체 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5년 경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주 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평소 폭력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던 피해자를 만류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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