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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11회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폭력전과는 피고인의 조직폭력 생활과 그 내부의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에 피고인의 친누나 등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동기나 태양과 양상이 다른 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폭력습벽이 발현되었다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와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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