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11회의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폭력행위의 습벽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폭력행위의 습벽의 발현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폭력전과는 피고인의 조직폭력 생활과 그 내부의 집단행동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에 피고인의 친누나 등과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진 후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동기나 태양과 양상이 다른 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폭력습벽이 발현되었다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와 실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