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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30 2017고단15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6:40 경 평택시 B 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 C(66 세) 와 전날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지름 약 5cm )를 손에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폭력행위로 5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부분의 폭력 전력은 30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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