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4. 22:35경 125cc 무등록 오토바이 뒷좌석에 친구인 피해자 C(20세)을 태운 채 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제주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신호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관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에 제주시 노형동 소재 한라수목원 부근에서 노형로타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