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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2071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대구광역시는 원고들에게 178,10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구광역시 산하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는 조달청에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달청은 2005. 4. 7. 산업ㆍ환경설비공사,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공사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을나 제1호증). 나.

원고들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그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6. 4. 24. 조달청과 사이에 총 공사부기금액을 308억 6,930만 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 3, 4차수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4차수 계약은 ‘이 사건 4차수 계약’이라 한다.) 차수 계약일 주요내용 최초 2006. 4. 24. 공사기간: 2006. 4. 25.부터 2006. 11. 11.까지 계약금액 5억 9,950만 원 2 2006. 8. 11. 공사기간: 2006. 8. 11.부터 2007. 10. 22.까지 계약금액: 121억 4,650만 원 3 2007. 4. 20. 공사기간: 2007. 4. 20부터 2008. 4. 24.까지(2008. 6. 15.로 변경) 계약금액: 181억 2,330만 원(187억 5,500만 원으로 변경) 4 2013. 9. 5. 공사기간: 2013. 9. 5.부터 2013. 12. 3.까지 계약금액: 2억 1,780만 원

라.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2008. 6. 15.경까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성능검사 및 시운전만 남은 상황이었으나 위 달성2차 지방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이던 업체들의 입주 지연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예측치에 현저히 미달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리시설의 성능검사와 시운전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는 원고들과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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