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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13 2018가단226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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