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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나20144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9행부터 제20행까지의『그리고 원고는 ~ 청구를 하는 것도 아니다.』부분을 삭제하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하단 제2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6) 피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즉,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전소에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피고의 변제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4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정산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4.부터 2016. 10.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임의경매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과 이 사건 제2토지의 근저당권자인 J조합에게 대출이자 합계 1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대출이자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대부분은 상호 채무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확인서 작성일인 2016. 9. 19. 이전일 뿐 아니라, 피고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원고의 E,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가 F조합 등에 변제하였다는 위 대출이자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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