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5:27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 방 에서 잠을 자 던 중 옆자리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살피다가 누워 있는 자세에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