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여기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당 공사만 남겨 둔 상태이다.
공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받아 늦어도 1개월 이내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공사는 피고인이 실제 건축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뚜렷한 전망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4.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1. D( 주) 신용정보 회신자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2. 3. 경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 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변 제일을 2012. 3. 3. 로 기재한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교 부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2020. 9. 경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