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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5고단5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골조공사를 공사금액 3,4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이 증가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2.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에서 피해자 F에게 "E 공사가 완공되면 2,000만 원의 이익이 남는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E 공사의 기성 금을 지급 받아 2013. 9. 22. 경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재업체들에게 약 1,200만 원의 대금 채무가 있었고, 약 2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E 공사에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한 9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경 위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공사비용이 모자라니 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9. 8. 경까지 충남 홍성군 I 소재 주택 신축공사의 중도금을 지급 받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E 신축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었으며, 위 신축 주택의 건축주로부터 받은 계약금 2,000만 원 중 상당액을 이미 다른 공사 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한 상태 여서 중도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주택 신축공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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