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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1 2018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인천 건설현장에 묶인 돈이 풀리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공사비, 임금 채무 등 약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 2010. 12. 경 발생한 임금 채무 5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10. 7.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그 당시 인천 계양구 E 등 6 필지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미 이를 담보로 13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아 더 이상 재산적 가치가 없었므로 위 빌라를 완공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들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2011. 11. 1. 500만 원, 2011. 11. 2. 1,5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 취소장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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