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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283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03. 6. 24.경부터 2007. 6. 23.까지 상가 운영회장을 하면서 상가 운영회 소유의 금전출납부, 공사기록장부 등의 10가지 상당이 되는 서류들을 임의로 파괴하여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E는 위와 같이 문서들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5.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F, G 등 진술조서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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