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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5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8:5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 I 경위 등에게 “경찰이 우리 아버지를 때려 죽였다”고 소리 지르며 민원 접수대를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민원인용 의자를 넘어뜨리며 점퍼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내던지는 등 같은 날 09:20경까지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I, J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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