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9. 10:5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로 105-37에 있는 천마산 공영주차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B(3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9. 1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씨발새끼, 넌 뭔데, 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어깨 타박상을 가하고, 이어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팔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