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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0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2:4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자인 G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이름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피해공무원 처벌불원 탄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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