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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2:00 경 서울 성동구 B 앞 길에서 " 진주 연립 나 동 앞에 남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경위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을 부축하여 걸어가던 중 갑자기 " 씨 팔 놈들 아 죽여 버린다, 너희들은 멍청한 새끼들이다, 머리가 닭 대가 리다 "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에 피해 경찰관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 30년 전 경미한 벌금 1회 처벌 전력 있는 점, 본인과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수집과 제출을 통하여 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는 점 등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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