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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나592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퇴행성 관절염을 앓다가 2012. 12. 18. 피고로부터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임의로 원고의 양측 무릎에 있는 인대(슬개건)를 모두 제거하였다며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대목동병원의 초음파 결과 판독지에 대해 위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문의한 결과 원고의 양측 무릎 인대(슬개건)에 이상이 없다는 진술을 청취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임의로 원고의 양측 무릎에 있는 인대(슬개건)를 모두 제거한 잘못으로 인하여 수술 부위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근력이 약화되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적인 수술방법에 따라 원고의 양측 무릎 뒤쪽의 인대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였을 뿐, 양측 무릎 앞쪽에 있는 인대(슬개건)까지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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